2017-03-07 15:31:18
증평노인전문요양원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 41조 6항[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 2016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항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공고 기간 : 2017. 03. 07.(월) ~ 06.06.(화) / 3개월 공고 범위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방법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첨 부 : 2016년 후원금 수입 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