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10:04:27
증평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내외 영상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설 입소자와 보호자분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 1. 사 업 명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사고예방효과 증대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 5. 의견제출 :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 6. 공고방법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게시 및 원내외 게시 7. 설치장소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내.·외부 8. 촬영시간 : 24시간 9. 운영관리 : 증평노인전문요양원 10. 설치주의 및 당부사항 가. CCTV는 실시간 녹화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은 본원 관리자(원장) 이외에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CCTV는 목소리는 인권 보호로 인하여 녹음 되지 않습니다. 11.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공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18:00)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입소 어르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증평노인전문요양원) ㆍ주 소 : (우)27948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64 ㆍ전 화 : 043-835-4281~2 ㆍ팩 스 : 043-835-428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본원 내ㆍ외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