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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문접수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