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은 80인으로 한다.
  •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어르신이나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 내방,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③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상분과 인상 적용 시작일 등에 대한 내용은 개별 안내하도록 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계약목적 : 요양원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이용 및 편안한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둔다.
  • ④ 월 이용료 :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화에 따라 적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 변화에 따른 입소비 및 본인부담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며 제 5조에 의해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고지한다.
    • 등급별 장기요양 이용료(이용료 : 본인 부담금 20% (의료수급 10%)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 ⑤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시설물 이용 및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한다.(음주, 고성방가, 폭력, 실내흡연, 욕설 등)
    • 음식이나 간식은 방으로 가져가지 않는다.(필요시 식당 냉장고에 보관한다. 단, 장기보관가능 식품은 제외)
    •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속옷은 원하는 경우 스스로 세탁할 수 있다.)
    • 모든 의약품은 간호사와 협의 후 복용한다.
    • 외부에 외출이나 외박 시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무단 외출 및 외박 금지)
    • 많은 현금은 방에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비상시에는 비상벨을 눌러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한다.
    • 생활실 내에는 위험한 물품은 보관하지 않는다.(칼, 가위, 막대기 등)

계약자(신원인수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계약자(신원인수인), 당사자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 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입소자의 안전한 요양원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③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요양원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 ④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소 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요양원내에서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고지하며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 지역사회통합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지 및 신체 기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비용의 부담
구분① 본인부담금②식재료비
(간식 2회 포함)
1일 이용료 ①+②
일반1일 수가의 20%,
감경 12%, 감경8%
9,000원
의료급여수급자1일 수가의 10%9,000원
기초생활수급자무료(군지원)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요양원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 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협약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요양원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